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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6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부분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노3006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636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는 『2019고단1494』 사건의 주유대금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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