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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2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대법원 2019도7567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노329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658, 3964(병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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