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2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대법원 2019도7567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노329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658, 3964(병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