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8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