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9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 ‘1. 판결문(대법원 2014도5559),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노129),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874, 2423, 2590(병합)]’, '1. 나의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