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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9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 ‘1. 판결문(대법원 2014도5559),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노129),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874, 2423, 2590(병합)]’, '1. 나의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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