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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664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에 소재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3. 1.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9. 1. 조교수로, 2014. 10.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13. 10. 11.부터 2015. 2. 4.까지 C대학교의 부총장으로, 2015. 2. 5.부터 2017. 2. 1.까지 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C대학교의 총장은 2017. 11. 23. 원고의 이사장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원고의 이사장은 2017. 12. 5.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8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① 부총장이 교비회계를 전결로 임의 집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부총장의 검토(결재)를 받지 않고 교비회계 및 학사업무 부당처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일반직원 직접임용 부당(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대학시설결정 용역계약 부당 수행으로 대학재정에 손실초래(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교원인사규정을 임의 개정 및 승진임용 부당제청(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⑥ 입시수당 지급기준 임의 처리 부당(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⑦ 산학협력중점 교원인사규정 부당처리(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⑧ 직원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이를 은폐

다. 징계위원회는 2017. 12. 11. 직원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위 ⑧항 기재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내지 7 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징계요구시 제3 징계사유의 내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총 14명의 일반직원을 원고의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지 않고 임용하였고, 그중 6명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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