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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7나114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6행 “피고들은” 앞에『(1)』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준공기일이 2016. 4. 30.이었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2016년 제1분기 과세기간에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2016년 제2분기 과세기간인 2016. 7. 27.자로 발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C은 부가가치세 18,465,009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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