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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16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을 제2,

8. 9호증”을 “을 제2, 8, 9, 12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내지 21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스크랩이 발생하는데, 위 스크랩은 스텐자재 등 원재료를 직접 공급한 피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스크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 원고는 위 스크랩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그 스크랩의 가액 상당인 34,835,140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09. 8. 14. 피고에게 피고의 물적 재산을 허락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 사실 및 피고가 스텐자재 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도급받은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피고의 소유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스크랩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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