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기계장치 검수에 관한 선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6.자 인도 통보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기계장치들에 대한 수령 및 기계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사 원고의 기계장치 검수 의무가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계장치 제공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에 따라 위 기계장치들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전을 통한 검수절차를 완료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피고 공장에 이전, 설치를 완료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중고압축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보관해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압축기계에 관하여 구매대행을 요청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압축기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1매사각자동기와 덕용기는 인도에서 사용가능한 전기주파수 50Hz로 제작ㆍ공급되었어야 함에도 60Hz로 제작ㆍ공급되어 피고가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인도에서 60Hz 부품을 50Hz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부품 상당액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계대금 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피고는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