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3.부터 2014. 6. 11.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 패널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51,128,9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미납 자재대금 251,128,939원을 2014. 12. 5.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6.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3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위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 C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7. 1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위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 G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자재대금 251,128,9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2. 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공사 중 외벽시공에 사용할 건축자재로 원고로부터 패널을 납품받았던 것인데, 원고가 납품한 패널의 하자로 인해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자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