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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단11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2016. 9. 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6. 9.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삼아교통(유)(이하 ‘삼아교통’이라고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2016. 5. 17. 23:30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이등대교 방명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트럭에 의하여 추돌을 당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쓰레기수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본인 소유 승용차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을 받고 2017. 11. 13. 본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대중교통이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고 망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고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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