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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82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 주임으로 화약관리 및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28. 09: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5경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석화삼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0. 29. 다시 한 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부터 망인의 가족이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자택 사이의 왕복은 출퇴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5:00부터 19:00까지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망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능하여 본인의 차량을 아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출퇴근의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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