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21.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12.경부터 영주시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과 그 가족들은 울산 북구 D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위 아파트(이하 ‘울산 자택’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영주시 E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망인에게 숙소(이하 ‘현장 숙소’라 한다)로 제공하였는데, 현장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5km 정도이다.
다. 망인은 월요일인 2016. 7. 4. 04:30경 울산 자택에서 자신의 소유인 F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14.6km 지점을 지나던 06:30 무렵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09:1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법인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1.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출퇴근을 위한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퇴근 교통수단이 개인 소유 승용차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