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 제47조 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제1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 상인인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다른 보증인과 연대의 특약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439조 , 제408조 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고 보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 제408조 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지앤테크

주문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사전구상금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시적ㆍ묵시적인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으므로 민법 제439조 , 제408조 에 따라 분별의 이익을 가지게 되어 원고의 보증 범위는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1/2 상당액으로 한정되고, 이에 맞추어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의 범위 역시 피고에게 잔존하는 주채무 원리금(35,686,000원)의 1/2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47조 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제1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 상인인 피고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다른 보증인과 연대의 특약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439조 , 제408조 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고 보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사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여전히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범위를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의 책임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대보증에 관한 특칙인 상법 제57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반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