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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27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6,759,2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은 서울 노원구 F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1999년경 G 이 사건 건물은 1996. 2.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소유자 G), 피고 E은 2003.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은 G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174.23㎡(약 53평)을 임차하여 ‘H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I는 2015. 3. 15. 18: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당구장에 가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비상용 보조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3. 19. 15:30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당구장 외에 다른 점포는 없고, 이 사건 당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큰 도로 쪽에 있는 주출입구(주계단)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조계단이 있다. 라.

이 사건 계단은 상당히 경사지고 계단폭도 좁은데, 양쪽면이 벽으로 되어 있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벽면에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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