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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7가합102258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생략-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이억 양도범위(시설물 등) - 상기 물건 내의 집기, 비품 등 시설물 일체 (대대 7대, 중대 7대) -특약으로 명기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생략-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피고가 부천시 D, E호, F호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G’(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권리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고 2016. 8. 11.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 부천시 원미구 H, I호에 ‘J’이라는 상호로 국제식 대대전용 당구장(이하 ‘J당구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영업양도계약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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