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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2402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자 2005. 11. 29. 2006. 1. 9. 2006. 10. 31. 준공기한 2007. 3. 30.까지 공사대금 95억 4450만 원 91억 7730만 원 91억 6530만 원 대금지급조건 현금, 대물 각 50% 30%는 현금, 나머지 70%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서 2005. 11.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 9. 및 같은 해 10. 31. 2회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8,049,018원을 지급받았고, 2006. 5. 8.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1,360,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교부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2007. 3. 16. 피고 B의 공사 기성금 미지급과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8. 최종 중단하였고, 2007. 11. 1.에 이르러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 일체를 포기하고 타절정산 관계는 피고 B과 별도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세대별로 2008. 1. 2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이하 ‘피고 비케이개발’이라 한다)은 2009. 4. 13. 피고 B로부터 원고 작성의 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으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토지 및 사업권양도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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