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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23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프연습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익산시 C에 있는 D 골프리조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E은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금전채권의 매매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와 B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B로부터 아래 [표1] 각 계약일자에 익산시 C 소재 D 골프리조트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B에 위 공사자금과 관련하여 2007. 8. 16. 30억 원, 2007. 9. 19.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순번 계약일자 (최종변경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 2006. 10. 24. G 안내소 2006. 10. 24.부터 2006. 11. 30.까지 732,600,000원 2 2006. 10. 24. (2007. 4. 19.) H 주차장 2006. 10. 25.부터 2007. 10. 31.까지 1,529,000,000원 3 2006. 8. 2. (2007. 7. 30.) H 2006. 8. 2.부터 2007. 10. 31.까지 10,318,000,000원 4 2007. 9. 18. I 2007. 10. 1.부터 2009. 5. 31.까지 19,910,000,000원 합계 32,489,600,000원 [표1] 주식회사 F은 2008. 8. 7. 피고와 F 소유의 포천시 J 임야 50,579㎡, K 임야 34,215㎡, L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1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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