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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0 2015재고단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2009. 4. 23., 2010. 3.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 절도죄로, 2010. 4.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5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우체국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점 시가불상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2:1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병원’ 건물 2층 구강외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진료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콜럼비아 가방 1점과, 그 안에 든 그의 소유인 현금 70만원, 하나은행 SK카드 1장, 국민은행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액면 20만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액면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MCM 지갑 1점 시가불상, 시가 60만원 상당인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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