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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4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가락으로 자신이 몇 번 욕설을 했는지 세어가며 계속 위와 같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웃어라. 표정이 왜 그따구냐.”라고 말하며 노려보고, 112신고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인사 안했잖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도 "넌 뭘 봐 이 븅신아. 사람 처음 봐 씹할 새끼야. 내가 니 씹할 새끼야 자식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편의점 출입문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계산 및 손님응대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경장 G에게 위 D 및 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 염병하네, 짭새, 개새끼, 짭새들 보면 대갈통 부수고 싶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오산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무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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