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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1 2016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 상을 중앙시장 쪽에서 가구 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차량 동승자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챠랑 사진

1.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유 예하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초범, 피고인 차량의 능동적인 충격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급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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