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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1:25 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이르러 ‘B’ 아파트 쪽에서 우산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쪽 신호등은 적색 점멸 신호였고 마침 피해자 E(56 세) 이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F K5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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