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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3. 14:20 경 서산시 C 부근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힐 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오수 처리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 세) 운전의 포 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E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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