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16』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단체’의 행동대원으로서, 2018. 7. 12.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사회 후배인 피해자 C(21세)(D단체 조직원)이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B단체 조직원들을 지칭하면서 SNS ‘E’에 올린「F」이라는 글을 보고 전화로 피해자를 호출하여 훈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4번길 27 ‘마루터기 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7. 12. 23:58경 위 ‘마루터기 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몽둥이(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를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벤치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844』 피고인은 2018. 9. 2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4층에 있는 'J' 유흥주점 내 ‘달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K(여, 25세)가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달님방’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등 뒤를 향해 유리잔을 집어던져 그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