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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22:5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E에게 카스 캔 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고, E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여성 유흥 접객원인 F로 하여금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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