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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정7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 3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C 새마을 금고는 금고 회원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금고 금융계좌 관리 및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D는 구미시 E에 있는 위 금고 이사장으로 위 개인정보의 열람 등의 권한이 부여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 인은 위 금고의 대의원이다.

D는 2012년 초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위 금고 금융계좌 관리 및 회원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 중인 위 금고 회원 89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회원 명단을 위 C 새마을 금고 대의원 선거운동에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C 새마을 금고 대의원 선거운동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인 회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통화보고) /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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