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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2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 2020. 4. C단체 감사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01명의 회원 정보(성명, 생년월일, 출신대,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20. 3. 초순경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G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H 후원회의 대표를 하고 있던 B로부터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데 C단체 명단이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01명의 회원 정보 자료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G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H의 후원회 대표로 활동하던 중 2020. 3. 초순경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단체 회원 정보 자료를 요청하여 A이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1명의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H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소위 상황실장 일을 하고 있던 I에게 H에 대한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관련자료 제출-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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