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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단127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4: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모텔 502호 안에서 제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2세)과 같이 투숙하여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허리, 배 및 등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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