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중 2,800㎡에 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한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지나간 기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 중 2,800㎡를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 중 2,800㎡에 대한 사용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