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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26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이전 게임명 ‘E’, ‘F’) 등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인 영본사, 대(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의 사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면서 국내의 영본사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는 역할을, G는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콜센터, 정산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H, C은 인터넷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 대금 및 딜러비 등 수익을 입금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I, J, K, L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H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B은 전주지역 영본사인 M를 모집하고, M는 직원인 N, O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위에 대(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가 하위 도박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로 제하고, 이후 도박자들이 도박을 한 뒤 취득한 게임머니를 M 및 M가 관리하는 콜센터 또는 위 대(부)본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본사 및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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