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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41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일명 ‘D’을 운영하며 총본사, 부본사를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본사의 하위 조직인 속칭 ‘루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총본사, 부본사, 총판 운영자들로 하여금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도박자들에게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에 따라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위 조직인 대전 총본사로 모집한 E로 하여금 2013. 7. 10.경 대전 서구 F주택 지하 1, 2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G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에게 E가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도박자들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3.5%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도박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3. 6. 19.경 위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딜러비 등 명목으로 3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합계 3,29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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