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 내지 제8호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L’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일명 ‘L' 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부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을 위 ‘L’의 총판으로 모집하고, M은 2012. 8. 14.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P으로부터 도박 대금의 충전을 부탁받고, P에게 위 ‘L’의 본사가 관리하는 Q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P에게 위 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P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