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8. 9.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E’에서 ‘F’, ‘D’로 순차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영업 조직인 본사, 총대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관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딜러비 정산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G은 2008. 9.경 부본사 내지 총판을 운영해 달라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도박사이트의 아이디(H)를 부여받아 2008. 10. 16.경부터 2009. 1. 1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 영업조직인 총판 내지 매장 약 40개를 모집하여, 총판 내지 매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구입비를 다시 상위 영업조직인 대본사 내지 부본사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총판 내지 매장 업주들에게 배당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딜러비 명목으로 도금의 12.8%의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딜러비 상당의 수입을 올렸고, I은 2008. 8. 10.경부터 2009. 1. 6.경까지 중국 대련시 소재 이름 불상의 아파트에서, C의 부탁에 따라 딜러비 정산 및 자금 입출금 업무, 인터넷 접속 문제해결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업무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D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 J으로부터 위 D 도박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08. 8. 10.경까지 위 장안동 모텔에서, 2008. 8. 10.부터 2009. 5.경까지 중국 대련시 소재 이름 불상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