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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68117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 하천 53㎡ 중 1/2 지분 및 광주시 C 하천 59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3. 12. 작성된「한강하천대장(청미천, 복하천, 경안천) 부도」상에 경안천의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경안천 좌안에는 1973.경 축조된 고산제가, 우안에는 1974.경 축조된 양벌제가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8. 12. 작성된「경안천 하천대장」에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유수지, 제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광주시장은 2014. 7. 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984. 12. 31. 이전에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편입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광주시 공고 D)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유수지의 경우,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제방부지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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