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66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3,009,767,386원 및 그 중 926,847,6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E, F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바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2. 1. 6.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피고들이 2016. 9.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739호로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