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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0498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3,2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느단21호로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5. 12. 7.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453,255,39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9,399,9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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