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C 신축공사’ 전부를 B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 건설 업’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신축공사’ 전부를 그대로 B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4호가 정하는 ‘ 건설공사 ’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한 재 하도급 행위나 무등록 건설업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 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