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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15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전부를 B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그대로 B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4호가 정하는 ‘ 건설공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건설산업 기본법은 “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면서( 제 1조), “ 건설산업” 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 건설 업” 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 건설 용역 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 용역 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건설 업을 한다’ 는 것은 ‘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 본문은 “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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