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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13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과 손님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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