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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30 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 여, 54세), 피해자 F(59 세) 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팔을 비틀어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1. 제 4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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