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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9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 11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가 번영 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72 세) 은 위 상가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1:20 경 식당 옆 113호 C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방점검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 업체 선정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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