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7. 20:10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 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