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22:17 경 부산 부산진구 동의 과학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 천로 174 연제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