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C(45세, 여)에게 "아버지가 동네 유지며 돈도 많고 건물도 몇 채가 된다. 아버지가 집을 팔고 사는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1부이자로 정해서 2012. 12. 3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재력가도 아니고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32세, 여)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며 "아버지가 수백억원대의 재력가이니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안전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34만원을 주고, 2013. 6. 7.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제1항과 같이 재력가도 아니고 C으로부터 빌린 돈 6,000만원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말경부터 2012. 5.말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경남은행 하단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