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청 소속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 경비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경남은행 근처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울산 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청 소속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경비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동석한 피해자의 부친 H에게 “동생(아들)을 울주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