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4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9: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7 세) 가 손에 들고 있던
LG 폴더 형 휴대폰( 시가 미상) 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