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9. 29. 03:15 경 D 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로 온 다음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