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1: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삼촌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들어가 돼지편육 1접 시, 소주 1 병 총 14,000원 상당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성명 미상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음식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D 식당 종업원 E에게 자신이 사장님의 조카라고 말했으나 이를 믿어 주지 않자, " 야, 죽을래!
돈 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반말 및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1:5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홀 써 빙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