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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여대 길 150에 있는 LG 전자 광산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대 길 17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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