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07. 13.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20에 있는 올림픽 훼미리 타운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 정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32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07. 13. 23: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역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