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VL125 오토바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