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5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VL125 오토바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